"광주지법의 벌금형 선고, 트집잡기... 정치표현도 탄압하나"
광주·전남 촛불행동 20일 기자회견 "선관위와 조율했는데도... 사법부 개탄스러워, 항소할 것"
▲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다. ⓒ 신규식
광주·전남 촛불행동이 20일 광주지방법원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지난 대선 기간 '검찰개혁·김건희 특검' 구호를 외친 '개혁과 전환 광주촛불행동연대(현 광주전남촛불행동)' 간부와 집회 참가 시민, 학생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각각 벌금 500만 원(1인), 벌금 150만 원(2인), 벌금 80만 원(1인)을 선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진씨는 "사법부에 조금의 기대를 하며 재판에 임했으나 헌법 재판소의 공직선거법 불합치 건을 거론, 현수막 행동은 무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헌법재판소 불합치 취지를 재판 판결에 반영하지 않은 사법부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벌금 선고를 받은 전원은 "지난 대선 기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치 표현마저 탄압하는 오늘의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며 항소할 뜻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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