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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선거법 위반 행위 전국서 잇따라 발생... 금전, 물품 제공 받은 자도 10배~50배 과태료

등록|2023.01.26 10:12 수정|2023.01.26 10:12
   

▲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내포신도시 정부 충남지방 합동청사 ⓒ 이재환

   
오는 3월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충남 홍성과 서천 등에서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 됐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은 지난해 9월 21일 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에게 밥을 사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입후보자들에게 금전과 물품(음식)을 제공받은 사람도 10~50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이 후보로 나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14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의 조합장 후보도 고발조치 됐다.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조합원 2명에게 4만 7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협의로 지난 20일 홍성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충남 선관위는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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