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먹거리 안정적 확보 필요, 먹거리 기본법 제정해야"

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2023.01.27 12:22 수정|2023.01.27 12:22
 

▲ 대한민국시도의장단회의가 열리고 있다. ⓒ 이재환


식량안보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른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소년과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가공식품과 정크푸드 등에 노출되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제한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먹거리 기본법' 촉구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