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130억원 규모
최대 융자금 5000만원... 대출이자 2년간 2% 지급
▲ 경기 성남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도 지원받는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6억8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589명 소상공인에게 160억원의 특례보증과 6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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