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난 어민들, "대기업 살리려고 어민들 죽이나"
당진시 4개 어촌계, 대산임해해수담수화사업 중단 촉구
▲ 27일 당진시 장고항어촌계, 교로리어촌계, 가곡어촌계, 난지도어촌계 소속 어민들과 선주들이 대산임해해수담수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 방관식
27일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 사옥이 해수담수화사업에 반발하는 어민들로 북적였다.
집회에는 당진시 장고항어촌계, 교로리어촌계, 가곡어촌계, 난지도어촌계 소속 어민들과 선주들이 참석해 대산해수담수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과정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의 '공유수면의 바닥을 굴착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영향조사 항목을 일부로 누락해 해양환경조사보고서를 위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도 해수담수화사업에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어민들이 걱정하는 소음과 진동도 문제지만 농축수 처리가 더 큰 문제"라면서 "국내에는 아직 해수담수화를 진행한 곳이 없어 선례가 없지만 농축수 방류가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충남 서부지역 공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산임해해수담수화사업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2900여 원을 투입해 일일 10만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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