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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투기 집중단속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4개 단지 '부정청약' 집중 수사

등록|2023.01.29 17:16 수정|2023.01.29 17:16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 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올해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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