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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안기관, 혈액암 환자까지 연행"

서울, 진주, 창원 4명 체포적부심 신청 ... 경남대책위 "기습적 연행 규탄"

등록|2023.01.29 18:23 수정|2023.01.29 18:23
진보민중·통일운동단체 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공안기관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안당국의 기습적인 연행을 규탄한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아침 창원 2명과 진주 1명, 서울 1명의 활동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들은 서울로 연행되어 현재 2곳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변호인 측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로 구성된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29일 낸 자료를 통해 "공안당국의 기습적인 연행을 규탄한다. 진보민중 활동가와 통일운동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지난 11월부터 인권을 무시한 폭력적인 압수수색 이후,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로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들에게는 간첩을 잡았다며 공포를 조장하더니, 이제는 진술거부권 등을 이유로 기습적인 연행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명과 생활을 파괴하는 연행과 구속을 규탄한다"며 "1명은 현재 혈액암 환자다. 체포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나, 갇힌 장소의 낙후된 시설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또 다른 1명은 미성년인 자녀들이 심각한 정신 고통을 겪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수사관들의 폭행과 아동학대로 인해 심리치료 중이며,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30일 오후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활동가 4명의 변호인측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29일 오후 심리가 진행됐다. 긴급체포의 효력은 48시간으로, 공안기관이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들을 풀어주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4명을 짧게 면담했다. 아직 건강 상태는 괜찮다고 한다"며 "체포영장 사유를 보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 불응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체포적부심 심리 때 반박했다"고 밝혔다.
 

▲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2023녀녀 1월 12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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