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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앞두고 고발당한 홍준표 시장

대구참여연대·정의당 대구시당, 유통산업발전법 위반-강요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제출

등록|2023.01.30 12:01 수정|2023.01.30 17:45

▲ 대구의 최대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입구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결사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조정훈


대구시가 다음 달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을 강요죄 등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관계자 및 8개 구·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할 당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조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임에도 시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은 "홍 시장이 취임 후 대다수 시민의 공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편들며 대구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대구시 조례를 위반하는 등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펼쳤을 뿐 아니라 법률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달 13일부터 평일인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로 휴무일을 변경하는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대구에서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뀌는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개와 준대규모 점포 43개 등 모두 60곳이다.

그러나 마트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장 등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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