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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공적민원 따른 화합 행정"

항소장 낸 30일, 간부회의에서 "특채, 법률 자문 거쳐 공개전형 정신에 충실해 진행"

등록|2023.01.30 13:48 수정|2023.01.30 13:48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채는 공적민원에 따른 화합 행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냈다(관련 기사: 법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공정경쟁 가장" 집행유예 https://omn.kr/22iat).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채는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라면서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해 진행했다"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하여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면서 "사실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교육감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전 비서실장도 1심 재판에 불복, 곧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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