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구비, 충남은 오히려 1만 5000원 삭감, 원상복구하라"
전교조 충남지부 30일 성명, 교육부 개정안 비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 ⓒ 이재환
지난 26일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일부 교원 단체들이 이에 반발했다. 교육부의 개정안은 교사 경력을 기준으로 교원 연구비를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들에게 연구비를 앞으로도 차별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초등학교 교장은 계속 7만 5000원을 받는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는 현재 중등 교사 기준인 경력 5년 이상 6만 원, 5년 미만 7만 5000원에 맞춰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 교원들의 교원연구비는 오히려 삭감"이라며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충남 교원(5년차 이상)은 1만 5000원의 교원 연구비를 하향 수령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이라며 "충남 교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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