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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이어지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정 놓고 또 '충돌'

규칙 개정안 놓고 입장차 못 줄여... 민주당 "의회민주주의 부정"-국힘 "의회 운영 도모"

등록|2023.01.31 18:23 수정|2023.01.31 18:23
 

▲ 경기 성남시의 올해 예산안 처리 문제로 준예산 사태 등 파행을 이어온 성남시의회가 이번에는 회의 규칙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 다시 각을 세우고 있다. ⓒ 박정훈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준예산 사태 등 파행을 이어온 성남시의회가 이번에는 회의 규칙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 다시 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1일간 개회한 임시회에서 처리될 총 45건의 안건을 예고했다. 이 중 김보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이덕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예고됐다.

김보석 의원이 낸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이유 없이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의장이 그 사유를 듣고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 개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사 기간을 정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정례회에서 예결위 파행으로 2023년 본예산 처리가 파행으로 치닫으며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측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30일 오전 10시부터 제27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양측은 자정을 넘기며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2건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변경안은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나쁜 안건들"이라며 "입법전문가, 의회전문의원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상식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조례안은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들의 불편 및 어려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회운영위는 모두 1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6명, 민주당 소속 5명이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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