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군 검사 재판... '직무유기' 중점적으로 다뤄
[고 이예람 중사 재판 방청기] 제15전투비행단 영상 녹화실 사용 시기 확인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18호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피고인 중의 한 명인 박아무개씨의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추아무개(34, 전 제15전투비행단 공군법무 실장)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사건 당시 군검사였던 피고인 박아무개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이 중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과 해당 비행단 군 검사들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날 재판은 당시 제20전투비행단(아래, 20비) 군 검사였던 피고인 박아무개를 비롯한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 수사와 재판을 고의로 연기했는지 검증했다.
공군 법무실과 군 검사의 대응은 적절했나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휴가를 신청했다. 이 중사는 청원휴가가 끝나고 5월 18일에 제15전투비행단(이하, 15비)로 전속됐는데, 당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라 방역 수칙에 따라 부대에서 격리됐다.
그런데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청원휴가 기간이었던 3월 4일부터 5월 2일은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 측이 이 중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군 법무실에 탄원서를 제출한 시기였다.
3월 2일 사건이 발생하고 20일이 지난, 3월 23일에 이 중사 측은 공군 법무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접수된 건 한 달 후인 4월 23일이었다. 이에 유족은 당시 20비 공군 법무실과 군검사의 수사 처리 속도 및 조치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당시 공군 군법무관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주로 확인했다.
특히 특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히 72일이 지난 5월 13일 '21일 영상 녹화실을 사용하겠다'라고 신청한 게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태승 특검보는 2021년 5월 당시 공군 제15전투비행단 법무실 소속 군 검사였던 증인 추아무개가 피고인 박아무개로부터 '영상 녹화실' 사용 및 대여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신청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영상 녹화실 대여 시점은 당시 공군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며 이 사실이 직무유기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쟁점은 제15전투비행단 영상 녹화실 사용 시기 여부
특검법이 통과된 후, 특검은 위와 같은 배경과 사실을 수사했다. 이날 이 특검보는 "당시 공군 15비에서만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사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20비 군 검사였던 피고인 박씨와 15비 군 검사였던 증인 추씨가 군 내선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근거로 과거 공군 법무실의 대응과 상황을 신문했다.
특검보는 5월 21일 영상 녹화실 사용신청과 관련, "당시 제20전투비행단(아래, 20비) 군 검사였던 피고인이 1기수 선배인 증인에게 오후 15시 34분경에 조사실 사용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은 "날짜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해당 시간에 조사실 약속을 한 게 맞다"라고 하며, "당시 자신이 속해 있던 공군 법무실 화이트보드에 적어 놓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취소됐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특검보의 물음에 답했다.
연이어 이태승 특검보는 영상 녹화실 사용신청 첫 전화 이후, 약 4분 뒤에 이뤄진 내선번호 통화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4분 전 전화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맥락을 물어보는 질문을 바탕으로 증인에게 거듭 확인했다. 이에 증인 추아무개는 "아마 일정 조율을 하려고 통화를 한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추측했다.
이에 재판부 정진아 판사는 "처음 20비에서 15비로 전화가 먼저 한 것이고, 4분 후에 제39전투비행단(아래, 39비 - ※ 편집자 주: 당시 제39전투비행단은 제15전투비행단 영내에 있어 15비로 내선전화를 걸어도 39비로 통화 내역으로 기록됨)으로 전화를 건 게 맞냐"라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인에게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의 물음에 증인은 "13일 오전에 이미 39비에서 조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었다"라고 하며, "15비에서 영상 녹화 조사할 수 있는 장소는 1곳뿐이다"라고 말했다. "5월 21일 영상 녹화실을 사용하려면 39비에 사전에 협의하든지 혹은 둘 중 하나(※ 편집자 주: 20비와 39비)가 일정을 변경해야 사용 가능했다"라고 답변했다.
특검과 재판부, 피고인 박아무개 측은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왜 통화하려고 했으며, 어떤 맥락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한 것인지, 이 내용을 언제 어떻게 15비 화이트보드에 기록하고 관리했는지 등을 다뤘다.
피고인 측의 유도 신문을 꼬집고 비판한 재판부
오후 2시 32분, 특검과 재판부의 질문에 증인의 답변이 끝나고, 피고인 박아무개 측 여성 변호사의 신문이 있었다. 해당 변호사는 "20비가 공군에서 가장 큰 비행단이다"라며 15비의 피의자 구속 관련, 증인이 군사경찰을 지휘한 적이 있는지, 당시 군 검사였던 증인이 보통 몇 개의 사건을 맡았는지, 증인이 15비 군검사와 법무실장으로 있을 때, 몇 건의 강간과 강제추행을 처리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재판부(정진아 판사)는 "기간을 특정하자"라고 했고, 특히 정 판사는 "유도 신문이다"라며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어떤 취지로 질문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피해자 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도주 우려와 관련 피의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나요?" 등의 질문이 유도 신문이라고 꼬집으며, 정확한 질문 의도를 추궁했다.
이러한 물음에 피고인 측 변호사는 질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며 답변했다. 정진아 판사는 "이미 여러 번의 재판에서 이뤄진 조사와 심리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라고 거듭 확인했는데, "본 재판을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피고인 변호사의 질문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피고인 측 변호사는 "20비에서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관련 상부 보고서는 읽어봤습니까?", "보고서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나요?" 등을 덧붙여 질문하며, 화이트보드에 일정 기록 이유와 담당자 여부, 군 법무관 입대 임관 동기 모임 및 SNS 단체톡 방의 유무 및 친분 등도 증인에게 물었다.
오후 3시 30분경, 고 이예람 중사의 특검과 피고인 박아무개 측의 신문, 여기에 특검과 피고인 측의 보강 질문과 증인의 답변이 추가로 이뤄졌다. 그렇게 이날 재판의 질문이 모두 끝났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60)씨는 "군검사들이 모두 짜고 치고 있다"라며 군검사 출신인 피고인 박아무개 측의 추측성 질문과 증인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비판했다.
오후 3시 56분,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군법무관 14기)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은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2월 10일이다"이라며 재판을 종료했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사건 당시 군검사였던 피고인 박아무개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이 중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과 해당 비행단 군 검사들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었다.
▲ 지난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18호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피고인 박아무개(전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의 재판이 있었다(사진: 정현환) ⓒ 정현환
공군 법무실과 군 검사의 대응은 적절했나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휴가를 신청했다. 이 중사는 청원휴가가 끝나고 5월 18일에 제15전투비행단(이하, 15비)로 전속됐는데, 당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라 방역 수칙에 따라 부대에서 격리됐다.
그런데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청원휴가 기간이었던 3월 4일부터 5월 2일은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 측이 이 중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군 법무실에 탄원서를 제출한 시기였다.
3월 2일 사건이 발생하고 20일이 지난, 3월 23일에 이 중사 측은 공군 법무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접수된 건 한 달 후인 4월 23일이었다. 이에 유족은 당시 20비 공군 법무실과 군검사의 수사 처리 속도 및 조치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당시 공군 군법무관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주로 확인했다.
특히 특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히 72일이 지난 5월 13일 '21일 영상 녹화실을 사용하겠다'라고 신청한 게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태승 특검보는 2021년 5월 당시 공군 제15전투비행단 법무실 소속 군 검사였던 증인 추아무개가 피고인 박아무개로부터 '영상 녹화실' 사용 및 대여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신청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영상 녹화실 대여 시점은 당시 공군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며 이 사실이 직무유기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쟁점은 제15전투비행단 영상 녹화실 사용 시기 여부
특검법이 통과된 후, 특검은 위와 같은 배경과 사실을 수사했다. 이날 이 특검보는 "당시 공군 15비에서만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사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20비 군 검사였던 피고인 박씨와 15비 군 검사였던 증인 추씨가 군 내선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근거로 과거 공군 법무실의 대응과 상황을 신문했다.
"2021년 5월 13일 15시 34분 23초"
특검보는 5월 21일 영상 녹화실 사용신청과 관련, "당시 제20전투비행단(아래, 20비) 군 검사였던 피고인이 1기수 선배인 증인에게 오후 15시 34분경에 조사실 사용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은 "날짜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해당 시간에 조사실 약속을 한 게 맞다"라고 하며, "당시 자신이 속해 있던 공군 법무실 화이트보드에 적어 놓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취소됐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특검보의 물음에 답했다.
"13일 15시 38분 26초"
연이어 이태승 특검보는 영상 녹화실 사용신청 첫 전화 이후, 약 4분 뒤에 이뤄진 내선번호 통화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4분 전 전화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맥락을 물어보는 질문을 바탕으로 증인에게 거듭 확인했다. 이에 증인 추아무개는 "아마 일정 조율을 하려고 통화를 한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추측했다.
이에 재판부 정진아 판사는 "처음 20비에서 15비로 전화가 먼저 한 것이고, 4분 후에 제39전투비행단(아래, 39비 - ※ 편집자 주: 당시 제39전투비행단은 제15전투비행단 영내에 있어 15비로 내선전화를 걸어도 39비로 통화 내역으로 기록됨)으로 전화를 건 게 맞냐"라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인에게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의 물음에 증인은 "13일 오전에 이미 39비에서 조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었다"라고 하며, "15비에서 영상 녹화 조사할 수 있는 장소는 1곳뿐이다"라고 말했다. "5월 21일 영상 녹화실을 사용하려면 39비에 사전에 협의하든지 혹은 둘 중 하나(※ 편집자 주: 20비와 39비)가 일정을 변경해야 사용 가능했다"라고 답변했다.
특검과 재판부, 피고인 박아무개 측은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왜 통화하려고 했으며, 어떤 맥락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한 것인지, 이 내용을 언제 어떻게 15비 화이트보드에 기록하고 관리했는지 등을 다뤘다.
▲ 지난 2월 3일 오후 2시에 고 이예람 재판 중사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18호 법정(사진: 정현환) ⓒ 정현환
피고인 측의 유도 신문을 꼬집고 비판한 재판부
오후 2시 32분, 특검과 재판부의 질문에 증인의 답변이 끝나고, 피고인 박아무개 측 여성 변호사의 신문이 있었다. 해당 변호사는 "20비가 공군에서 가장 큰 비행단이다"라며 15비의 피의자 구속 관련, 증인이 군사경찰을 지휘한 적이 있는지, 당시 군 검사였던 증인이 보통 몇 개의 사건을 맡았는지, 증인이 15비 군검사와 법무실장으로 있을 때, 몇 건의 강간과 강제추행을 처리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재판부(정진아 판사)는 "기간을 특정하자"라고 했고, 특히 정 판사는 "유도 신문이다"라며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어떤 취지로 질문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피해자 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도주 우려와 관련 피의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나요?" 등의 질문이 유도 신문이라고 꼬집으며, 정확한 질문 의도를 추궁했다.
이러한 물음에 피고인 측 변호사는 질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며 답변했다. 정진아 판사는 "이미 여러 번의 재판에서 이뤄진 조사와 심리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라고 거듭 확인했는데, "본 재판을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피고인 변호사의 질문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피고인 측 변호사는 "20비에서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관련 상부 보고서는 읽어봤습니까?", "보고서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나요?" 등을 덧붙여 질문하며, 화이트보드에 일정 기록 이유와 담당자 여부, 군 법무관 입대 임관 동기 모임 및 SNS 단체톡 방의 유무 및 친분 등도 증인에게 물었다.
오후 3시 30분경, 고 이예람 중사의 특검과 피고인 박아무개 측의 신문, 여기에 특검과 피고인 측의 보강 질문과 증인의 답변이 추가로 이뤄졌다. 그렇게 이날 재판의 질문이 모두 끝났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60)씨는 "군검사들이 모두 짜고 치고 있다"라며 군검사 출신인 피고인 박아무개 측의 추측성 질문과 증인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비판했다.
오후 3시 56분,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군법무관 14기)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은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2월 10일이다"이라며 재판을 종료했다.
▲ 고 이예람 중사의 영정(사진: 정현환) ⓒ 정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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