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서 토석채취하던 60대 사망... 고용노동부 조사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해... 토석채취장 연장 허가 보류되기도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에 있는 토석채취장의 연장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S사의 연장 신청이 보류된 가운데 지난 1월 13일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S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에 위치한 S사에 근무하던 A씨(69)가 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다. 천공기는 차량보다 거대한 말뚝과 드릴을 이용해 단단한 지반을 뚫는 대형 기계다.
보령고용노동지청은 "1월 13일 오전, S사의 토석채취현장에서 천공기 운전자인 A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재 S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S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에 피하게 됐다.
이 사고와 별개로 S사는 주민들과 갈등을 벌였다. 그간 3차에 걸쳐 연장 신청으로 토석채취를 2028년 10월까지 허가를 얻었지만, 현재 4차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2022년 10월 신청한 4차 연장 신청은 2017년도 때 받은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심각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21년도 S사에서 기허가 면적의 2배가 넘는 74만 4297㎡의 신규 증설 허가를 주민 반대로 무산 시킨 것을 예로 들며 2016년 주민동의는 무효라는 것. 정환기 갈산면 대사리 출신 주민은 "S사가 이곳에서 30년 간 사업을 해 오면서 주민들은 냇물 오염, 비산 먼지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장 신청에 대해 홍성군은 "주민들이 2017년 당시 주민동의를 가지고 이번 연장에 적용하는 것은 '2021년 증설 계획'을 거부한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연장 신청은 2017년 허가한 면적에서의 일부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사 측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 주민 전체가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성실히 수행했다. 환경적으로 잘못됐다면 군청에서도 사업을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충남도의 산지관리위원회에서 보류가 나왔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심의 보류 사유와 관련해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 주민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수처리 저감시설과 같은 피해방지 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충남 대사리 석산개발, 도 승인 심의 보류 "주민민원 해결해야")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에 위치한 S사에 근무하던 A씨(69)가 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다. 천공기는 차량보다 거대한 말뚝과 드릴을 이용해 단단한 지반을 뚫는 대형 기계다.
이 사고와 별개로 S사는 주민들과 갈등을 벌였다. 그간 3차에 걸쳐 연장 신청으로 토석채취를 2028년 10월까지 허가를 얻었지만, 현재 4차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2022년 10월 신청한 4차 연장 신청은 2017년도 때 받은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심각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21년도 S사에서 기허가 면적의 2배가 넘는 74만 4297㎡의 신규 증설 허가를 주민 반대로 무산 시킨 것을 예로 들며 2016년 주민동의는 무효라는 것. 정환기 갈산면 대사리 출신 주민은 "S사가 이곳에서 30년 간 사업을 해 오면서 주민들은 냇물 오염, 비산 먼지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장 신청에 대해 홍성군은 "주민들이 2017년 당시 주민동의를 가지고 이번 연장에 적용하는 것은 '2021년 증설 계획'을 거부한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연장 신청은 2017년 허가한 면적에서의 일부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사 측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 주민 전체가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성실히 수행했다. 환경적으로 잘못됐다면 군청에서도 사업을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충남도의 산지관리위원회에서 보류가 나왔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심의 보류 사유와 관련해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 주민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수처리 저감시설과 같은 피해방지 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충남 대사리 석산개발, 도 승인 심의 보류 "주민민원 해결해야")
덧붙이는 글
홍주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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