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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민단체,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 해체, 국보법 폐지" 촉구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민생파탄과 연이은 외교참사 비판 잠재우는 게 목적

등록|2023.02.07 17:38 수정|2023.02.07 18:33

▲ 경기민중행동과 6.15경기본부 국정원 경기지부 앞 기자회견 ⓒ 경기민중행동

 
시민단체인 경기민중행동과 6.15경기본부가 7일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일을 두고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몰이라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와 강제징용 문제 굴욕 해결,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연이은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통일촌 등 단체 간부와 회원 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18일에는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고, 1월 28일에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등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 이러한 용도로 사용됐고, 이승만 정권과 군부 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반대자들 입을 막기 위해 공안 탄압을 자행했지만 그 끝은 국민의 항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반대 목소리 탄압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외교 참사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민주노총과 압수수색에 대해 "집행부 한 사람의 1평 남짓 책상을 수색하기 위해 경찰병력 700여 명과 사다리차, 에어매트까지 동원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 조직이라도 되는 양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자행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법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정권의 반대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간첩조작 국정원을 해체하며,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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