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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된 빈집 59호 주차장·텃밭으로 정비

도, 2023년 10억 2400만 원 투입해 도심 방치 빈집 정비 지원

등록|2023.02.08 18:04 수정|2023.02.08 18:04

▲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4년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로 구분됐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천만 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도심의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해 범죄·화재·붕괴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변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철거지원 106호, 보수지원 46호, 울타리 설치 지원 51호 등 총 203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철거 후 주차장으로 공공 활용하면 빈집 소유자는 철거 등 정비예산을 자부담 없이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성한 주차장은 2년 이상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 도시 빈집은 2022년 12월 말 기준 1650호다. 경기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임대주택 활용)과 동두천(아동돌봄센터 건립)은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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