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늘어가는 포장쓰레기... 과대포장 규정 강화해야
[주장] 명절기간 더 많이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 '포장 폐기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설 명절이 지난 뒤 쓰레기장에는 산더미 같은 포장 쓰레기가 쌓였다. 환경부에서도 명절 기간 쓰레기 배출량이 2배 증가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물세트에서 나온 포장재 폐기물이다. 잠시 물건을 감싸는 것으로 제 쓸모를 다했다고 판정받은 포장재들은 곧 유해물질을 배출하며 불에 타 없어지거나, 이후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땅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포장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요?
포장재 폐기물 실태 관련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은 지난 2021년 기준 8490톤이다. 이는 2016년 5918톤에서 43%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포장 쓰레기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의 비율은 무기를 기준으로 30~40%, 부피를 기준으로 50~60%에 달한다.
포장 폐기물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가장 포장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은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미국의 역할 평가' 보고서에서 2016년 기준 각 나라의 국민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산출했다.
플라스틱 쓰임새의 80%가 포장을 위한 것이라는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할수록 포장쓰레기를 많이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NASEM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매년 88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들며 이는 전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경제 수준이 비슷하지만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38kg인 일본, 55kg인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보면,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소비 행태가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한국에 포장재 폐기물이 왜 이렇게 많냐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포장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충분치 못한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4월에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 크기, 포장 횟수, 포장 재질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포장 크기는 전체 제품에서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제를 한다. 두발 세정 및 향수를 제외한 화장품류는 10% 이하, 가공식품과 세제류는 15%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를 제외한 제과류는 20% 이하 등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포장 크기 규제는 시민들의 인식과 괴리돼 있다. 일례로,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덤으로 왔다'라는 비판을 받는 질소 충전 과자들은 환경부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 제품포장규칙 제4조 제2항에서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봉지과자는 포장공간 비율이 35%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환경부령에서는 의류를 제외한 품목의 포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다. 의류는 1회 포장만 허용된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규정하는 포장은 제품을 완전히 둘러싸는 것만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부령에서는 세트의 포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낱개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한 것은 과대포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완충재 역할을 하는 일회용 쟁반이나 고정을 하기 위한 종이 칸막이들은 포장이라고 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별 포장(1회), 세트 포장(2회), 종합선물세트 포장(3회)을 모두 하는 것은 법률상 과대포장으로 판정되지 않고 있다.
셋째, 포장 재질 규제는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소재에만 적용된다. 폴리염화비닐 코팅을 비롯한 일부 소재는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지만, 나머지 대부분 소재에는 규제가 없다.
이런 포장 횟수와 재질 규제는 과연 시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을까?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이 지난 6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현행 포장 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의 33%(12명)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개별포장, 세트 포장 등을 모두 합쳐 1회만 포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대답하였고, 67%(24명)는 다회용기에 물품만 담아서 보내고 용기는 반납하는 형태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해외의 포장재 규제는 어떨까
많은 해외 국가들에서는 강한 포장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포장 크기의 측면에서, 미국은 식품 및화장품에서 특별한 기능이 없는 빈 공간을 없애도록 했으며, 캐나다도 가공식품에서 빈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10% 이하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15%로 높은 편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포장·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강화하여 2030년부터 전체 부피의 40% 이상 빈 공간이 있는 포장 방식을 금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보낸 선물세트조차 실제 빈 공간이 각각 44%, 49%로 높았다는 보도도 있다.
포장 횟수의 측면에서, 프랑스에서는 1.5kg 미만 단위의 과일 및 야채의 플라스틱 포장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광고를 발송할 때 비닐 포장을 금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명절선물세트 외의 농산물 제품들은 포장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인 것과 대조된다.
포장 재질과 관련해 프랑스는 2020년부터 낭비방지 순환경제법을 통해 폴리스틸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을 금지했으며,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로 포장된 티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들 때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152명의 시민들에게 '과대포장 기준 강화' 관련 서명을 받아,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한 명절 선물 과대포장 기준 강화 요구 공문을 9일 환경부에 전달했다.
▲ 명절 과일 선물세트 ⓒ 이지원
포장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요?
포장재 폐기물 실태 관련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은 지난 2021년 기준 8490톤이다. 이는 2016년 5918톤에서 43%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포장 쓰레기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의 비율은 무기를 기준으로 30~40%, 부피를 기준으로 50~60%에 달한다.
▲ 1월 21일부터 캠페인즈에서 진행된 온라인 과대포장 규정 강화 요구 인증샷 캠페인 ⓒ 이지원
포장 폐기물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가장 포장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은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미국의 역할 평가' 보고서에서 2016년 기준 각 나라의 국민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산출했다.
한국에 포장재 폐기물이 왜 이렇게 많냐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포장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충분치 못한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4월에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 크기, 포장 횟수, 포장 재질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포장 크기는 전체 제품에서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제를 한다. 두발 세정 및 향수를 제외한 화장품류는 10% 이하, 가공식품과 세제류는 15%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를 제외한 제과류는 20% 이하 등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포장 크기 규제는 시민들의 인식과 괴리돼 있다. 일례로,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덤으로 왔다'라는 비판을 받는 질소 충전 과자들은 환경부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 제품포장규칙 제4조 제2항에서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봉지과자는 포장공간 비율이 35%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환경부령에서는 의류를 제외한 품목의 포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다. 의류는 1회 포장만 허용된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규정하는 포장은 제품을 완전히 둘러싸는 것만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부령에서는 세트의 포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낱개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한 것은 과대포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완충재 역할을 하는 일회용 쟁반이나 고정을 하기 위한 종이 칸막이들은 포장이라고 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별 포장(1회), 세트 포장(2회), 종합선물세트 포장(3회)을 모두 하는 것은 법률상 과대포장으로 판정되지 않고 있다.
셋째, 포장 재질 규제는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소재에만 적용된다. 폴리염화비닐 코팅을 비롯한 일부 소재는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지만, 나머지 대부분 소재에는 규제가 없다.
이런 포장 횟수와 재질 규제는 과연 시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을까?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이 지난 6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현행 포장 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의 33%(12명)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개별포장, 세트 포장 등을 모두 합쳐 1회만 포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대답하였고, 67%(24명)는 다회용기에 물품만 담아서 보내고 용기는 반납하는 형태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 2023년 2월 6일 청년참여연대 설문조사 및 서명운동 사진 ⓒ 이지원
해외의 포장재 규제는 어떨까
많은 해외 국가들에서는 강한 포장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포장 크기의 측면에서, 미국은 식품 및화장품에서 특별한 기능이 없는 빈 공간을 없애도록 했으며, 캐나다도 가공식품에서 빈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10% 이하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15%로 높은 편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포장·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강화하여 2030년부터 전체 부피의 40% 이상 빈 공간이 있는 포장 방식을 금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보낸 선물세트조차 실제 빈 공간이 각각 44%, 49%로 높았다는 보도도 있다.
포장 횟수의 측면에서, 프랑스에서는 1.5kg 미만 단위의 과일 및 야채의 플라스틱 포장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광고를 발송할 때 비닐 포장을 금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명절선물세트 외의 농산물 제품들은 포장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인 것과 대조된다.
포장 재질과 관련해 프랑스는 2020년부터 낭비방지 순환경제법을 통해 폴리스틸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을 금지했으며,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로 포장된 티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들 때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152명의 시민들에게 '과대포장 기준 강화' 관련 서명을 받아,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한 명절 선물 과대포장 기준 강화 요구 공문을 9일 환경부에 전달했다.
덧붙이는 글
위 활동은 공익활동가학교 27기 환경팀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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