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관련 4건에 5명 고발
인쇄물 배포, 기부행위 등 적발 ... 단속 역량 집중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농협 등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4건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배부한 ㄱ씨가 적발되었다.
또 그는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선거구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총 2만 4000여 통을 조합원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한 ㄴ씨가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1월 중순경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ㄴ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ㄷ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호별방문을 통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한 ㄹ·ㅁ씨도 고발되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 새해·명절 인사를 이유로 조합원 5명을 방문하면서 총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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