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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정규직 노동자... 보령화력서 작업중 추락사

1부두 하역기서 청소-점검 중 사고, 관계기관 조사중

등록|2023.02.09 20:14 수정|2023.02.09 20:39

▲ 한국중부발전(주)의 보령화력발전소 전경.(2009년 6월 17일 촬영분). ⓒ 연합뉴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석탄을 운반하는 하역기로 이동 중 발판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촉매제 역할을 했던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사고의 원청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취재에 따르면, 9일 오후 12시 57분경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내 보령항 제1부두 하역기(CSU-1A)에서 낙탄 청소 및 점검 중이던 50대 A씨가 1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하역기는 운반선에 실린 석탄을 발전소로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 장치로, A씨는 낙탄 청소 및 점검을 위해 하역기 주변으로 이동 중 발판 탈락으로 인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이후 보령화력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차가 A씨를 보령 아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후 2시 3분경 사망했다. 보령화력은 즉시 작업을 중지했으며 경찰·보령지방노동청 등 관계 기관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A씨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던 그 시각,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64)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69)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임직원과 하청업체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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