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세척공정 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13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10월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벌인 결과 139곳(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대 핵심 예방조치인 유해성 주지교육,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호흡보호구 지급·착용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유해성 주지 부적합 사업장이 94곳(31.4%)이었고 국소배기장치 부적합 39곳(13.0%),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36곳(12.0%)였다.
특히 2개 이상 항목 위반 사업장이 54곳(18.1%), 3개 이상 위반이 15곳(5.0%)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에서도 특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등 미실시 사업장이 78곳(86건),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곳(21건), MSDS 미게시 15곳(15건), 보호구착용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9곳(9건),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2곳(2건), 공정별관리요령 미게시 1곳(1건)도 있었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의 경우 관리미흡 25곳(26건), 사업주의 미지급 11곳(17건), 근로자의 미착용 1곳(2건) 적발됐다.
국소배기 부적합 사례로 미설치 20곳(20건), 성능 미비 22곳(27건)이 확인됐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미설치, 성능 미흡) 사례가 2배 이상 높았다.
이 밖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곳(25건),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곳(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곳, 안전검사 미실시 곳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해 이 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사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에서는 염소계 세척제인 트리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노동부는 MSDS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 세척제 시료를 채취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성분분석을 했는데, 1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MSDS 이행실태 불시 감독으로 연계해 과태료 160만 원 부과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는 지난 2월 경남지역의 사업장에서 세척제인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에 따른 급성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에 나섰다. 특히 4월 '선 자율개선' 기간을 준 뒤 고위험 사업장을 현장점검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 같은 정부의 불시조사에 완도군에서도 뒤늦게 관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조사에 들어갔다.
군 업무보고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거해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법 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대상물질 파악, 게시, 경고표지 부착, 취급자 교육 등 관리물질 사용 부서(읍면) 관리감독자를 8일까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13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2개 이상 항목 위반 사업장이 54곳(18.1%), 3개 이상 위반이 15곳(5.0%)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에서도 특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등 미실시 사업장이 78곳(86건),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곳(21건), MSDS 미게시 15곳(15건), 보호구착용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9곳(9건),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2곳(2건), 공정별관리요령 미게시 1곳(1건)도 있었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의 경우 관리미흡 25곳(26건), 사업주의 미지급 11곳(17건), 근로자의 미착용 1곳(2건) 적발됐다.
국소배기 부적합 사례로 미설치 20곳(20건), 성능 미비 22곳(27건)이 확인됐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미설치, 성능 미흡) 사례가 2배 이상 높았다.
이 밖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곳(25건),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곳(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곳, 안전검사 미실시 곳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해 이 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사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에서는 염소계 세척제인 트리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노동부는 MSDS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 세척제 시료를 채취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성분분석을 했는데, 1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MSDS 이행실태 불시 감독으로 연계해 과태료 160만 원 부과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는 지난 2월 경남지역의 사업장에서 세척제인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에 따른 급성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에 나섰다. 특히 4월 '선 자율개선' 기간을 준 뒤 고위험 사업장을 현장점검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 같은 정부의 불시조사에 완도군에서도 뒤늦게 관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조사에 들어갔다.
군 업무보고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거해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법 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대상물질 파악, 게시, 경고표지 부착, 취급자 교육 등 관리물질 사용 부서(읍면) 관리감독자를 8일까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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