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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백은종·이명수, 1천만원 지급해야"... 청구액의 10%

등록|2023.02.10 14:37 수정|2023.02.10 14:37

▲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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