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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징역형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오 군수 "항소하겠다"

등록|2023.02.10 15:39 수정|2023.02.10 15:39
여성 기자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법원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의자(오태완)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인들의 진술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점점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오 군수는 선고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해 1월 기소됐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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