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1700만원 횡령 인정", 윤미향 벌금 1500만 원 선고

법원, 1억35만 원 중 개인계좌 이체 제외 나머지 금액 무죄... 의원직 유지

등록|2023.02.10 16:24 수정|2023.02.10 17:18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적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겁에서 열린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억35만원 횡령 혐의 가운데 개인계좌로 이체한 1천7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임대표로서 모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전부 영수증을 제출해 입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재단 약관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둔 후원회원을 두고, 이사회 사무처 등 운영 체계를 갖춰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준사기)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길 할머니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과 과거 기부 사실 등으로 미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에게는 2011∼2020년 개인 계좌로 모금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비, 정대협 법인 계좌와 위안부 쉼터 운영비용 보관계좌 등에서 이체한 자금 등 모두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은 1억 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천700만 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