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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 사망사고 줄이기"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유관기관 합동 실무협의 ... '안전띠 미착용' 단속

등록|2023.02.13 16:57 수정|2023.02.13 16:57

▲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13일 고속도로순찰대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 경남경찰청


경찰이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무협의를 열어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13일 고속도로순찰대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유관 기관별로 중점추진업무를 논의·협의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는 28일까지 화물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인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고속도로는 도로의 안전과 효율적인 통행을 위해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4차선일 경우 1차로는 추월, 2~4차선은 주행차로다.

차로별 통행 차종은 승용차·승합차는 1~4차로, 대형승합차·화물차는 3차로, 1·5톤 토과 화물차와 특수차량은 4차로다.

2차선일 경우, 1차로는 추월, 2차로는 주행차로이고, 3차선이면 1차로가 추월차로다. 이같은 지정차로를 위한하면 벌점(10점)과 범칙금(4~5만원)이 부과된다.

또 경찰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 과적',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진문호 대장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간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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