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그린벨트 풀어 한옥마을 10곳 추가 조성
한옥 아니라도 한옥적인 디자인 가미된 건축물에 건립비용 지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시내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한옥마을들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옥 건축에 관한 심의기준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 '서울한옥4.0 재창조'를 14일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북촌과 서촌, 은평한옥마을에 이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마을 10곳이 추가로 만들어진다.
새로운 한옥마을 정책은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의 방향으로 요약된다.
기존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해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축 및 수선을 지원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와 재료가 결합된 한옥도 최소기준(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도 화 또는 폐지한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구조, 창호, 기와, 처마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폐지한다. 10평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기준은 입면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 한옥의 공간구성 배치,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 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북촌, 서촌 등 기존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 등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 및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 외국인 방문객이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기존 한옥을 허물지 못하게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편의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았다"며 "꼭 한옥이 아니더라도 한옥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건축물이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옥문화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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