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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폭탄·노조 파괴... 노조법 2·3조 반드시 개정해야"

진보당 충남도당 14일 논평

등록|2023.02.15 09:59 수정|2023.02.15 14:06

▲ 진보당 충남도당 로고 ⓒ 이재환


한국경총·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의 경제단체들이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안 통과 강행시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보당 충남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낡은 노동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최근 벌어진 극한투쟁은 대부분 '진짜사장'인 원청이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그 어떤 노동자가 일상을 팽개치고 파업하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화창구는 닫혀 최후의 수단으로 싸웠던 것을 정녕 모르는가. 오히려 '진짜사장'과 교섭권이 보장되면 싸우기 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쟁의행위도 줄여나갈 수 있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요구를 묵살하는 원청이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이미 많이 늦었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을 바꾸고 간접고용 노동자도 당당히 '진짜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문학적 '손배폭탄'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세상을 멈추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되고 노조가 상식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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