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2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시민단체는 "면죄부" 반발
▲ 2021년 11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 김보성
'4대강 민간인 사찰'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박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시장이 사찰 문건에 관여한 증거가 없고,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거푸 무죄 결과가 나오자 박형준 시장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라며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재보궐 선거는 역대급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난무했다"라며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선거캠페인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박 시장 고발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마치 짜고 치는 판과 같다"며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정규석 처장은 "홍보기획관이 문건에 적시돼 있는데 이를 또 인정하지 않았다.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김남주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의 법률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면죄부 발언을 꺼냈다. 그는 "과거 행위에 결국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나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논란이 불거지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지낸 박 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백번을 물어도 (4대강 사찰을) 이를 지시한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라고 발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도 박형준 부산시장의 '4대강 사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김보성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