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0년 지기' 취재 위해 사무실 들어간 기자, 주거침입 '유죄'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 사무실 방문했다가 벌금형... 공익적 목적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안돼
▲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황하영 동부전기산업 회장의 건물. ⓒ 오마이뉴스 구영식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UPI뉴스> 기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윤찬영 판사)는 황 대표의 동부산업 사무실을 취재차 방문했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UPI뉴스> 기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당시 UPI뉴스 소속으로 동행 취재했던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황 대표 측 사무실 직원이 해당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두 차례 방문이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주거 침입(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자들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혐의 내용이 무겁지 않아 약식기소가 예상됐지만, 검찰은 정식 재판(구공판)까지 청구하면서 기자들을 재판정으로 불러냈다. 첫 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사 검사까지 참석하면서 "대통령 지인 사건이라 과잉 대응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판부, 동의 구하지 않아 유죄 판단
재판부는 첫 번째 방문은 무죄로 봤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두 번째 방문 당시 기자들이 동부산업 사무실 내 황하영 대표의 집무실에도 잠시 들어갔는데, 사무실 직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재판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주거침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취재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UPI뉴스>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황 대표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도 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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