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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출입통제 시범운행 첫날... "절차 지나치게 복잡"

"시범 운행 기간 거쳐 도민 불편 최소화할 것"

등록|2023.02.16 15:46 수정|2023.02.16 16:36

▲ 충남도가 16일부터 스피드게이트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 이재환


'불통 논란'을 일으켰던 충남도 출입통제게이트의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시범운행 첫날부터 "절차가 까다롭다", "좌·우측 통행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는 "16일부터 소속직원과 출입기자,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스피트게이트(출입통제게이트)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종료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범 운영 대상은 충남도 공무원, 출입 기자, 민원인 등이다. 민원인의 경우 별도의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충남도청 지상 1층에 위치한 농협, 민원실, 미팅룸을 비롯해 지하 1층의 작은 미술관과 카페는 별도의 방문증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충남도 방호팀 관계자는 "민원인이 사무실에 올라가 공무원을 만날 경우,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방문증을 받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1층으로 내려와 방문자와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운행이 처음 시작된 16일 점심시간에는 작지만 통행에 혼선이 일어나기도 했다. 출입 통제시스템에는 좌우측 통행 방향에 대한 구분이 없다. 점심시간에 도청 진출입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도청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과 들어오려는 인원이 뒤섞여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도청 출입기자 A씨는 "점심시간에는 도청 진출입 인원이 한 번에 몰린다. 출입통제시스템에 좌우 통행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출입기자 B씨도 "말 그대로 시범 운행기간이다. 하지만 도청 출입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청 방호팀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일차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좌우측 통행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충남도는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남도청 내 17개 장소에 출입통제게이트를 설치했다. 하지만 충남도 출입통제게이트 '불통 논란'을 다룬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13일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범 운행 기간을 거쳐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충남도 스피드게이트 '불통' 논란에 "도민 불편 없게 할 것" https://omn.kr/21z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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