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유 소각장 증설 관련 '집행정지 신청'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소명 부족"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김해장유 대형 소각장 증설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진 가운데, 법원이 주민측에서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16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비대위)는 창원지방법원이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비록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많이 크게 아쉽지만, 소송대리인과 함께 본안소송에서 그간의 문제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해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화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민주적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주신 민주시민 여러분들과 소송비용 등에 십시일반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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