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탄소절감 자재 이용 장려 법안 나왔다
어기구 의원, '녹색전환 3법' 대표발의
▲ 어기구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모습. ⓒ 이재환
석탄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철강산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녹색철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6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탄소 저감 자재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실은 이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요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등 탄소배출 활동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자국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6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기구 의원은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의 녹색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