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련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행유예
1심 선고 결과 유죄 판결... 재판부 "구시대적 발상 사라져야"
▲ 오거돈 전 부산시장. ⓒ 연합뉴스
지방정부 교체 이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혐의(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 전 부산시 정책특보와 신아무개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임직원 수십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며 오 전 시장 등을 고발했고, 이를 조사한 검찰은 그 대상을 6개 기관, 9명으로 줄여 기소했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따진 검찰은 오 시장에게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임기·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 사직서를 받는 등의 구시대적 발상은 사라져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이런 행위가 사적인 목적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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