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 운영... 자문단 구성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20명 전문자문단
▲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성남시가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하자보수,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입주민, 공동주택관리 주체, 입주자대표회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20명의 전문자문단을 꾸렸다.
공동주택 관련 법령,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민원 상담을 신청하려는 입주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은 성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 부서별 공개 자료실)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웃 간 가벼운 다툼이 고소, 고발, 소송 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줄 것"이라면서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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