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유해광고물 '근절' 자동경고 시스템 '대포킬러' 구축
"가로정비팀, 공공근로 근무자, 대학생 시청참여 아르바이트 인원 동원... 단속 강화할 것"
▲ 하남시내에 뿌려진 불법 전단 모습 ⓒ 박정훈
경기 하남시가 퇴폐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영업 근절효과를 높이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퇴폐업소 등의 전단에 적힌 번호에 계속 '전화폭탄'식으로 반복 전화를 걸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통화연결을 방해해 불법영업을 근절하는 방식이다.
해당 광고물에는 주소 등 기타 정보 없이 영업용 휴대전화번호만 인쇄돼 있어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어려워 불법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2월부터 광고주의 불법행위를 근절을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인 일명'대포킬러'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범운영 중인데, 성매매와 대부업 관련 전단지를 우선 등록해 운영하고 추후 불법성 일반광고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적용뿐 아니라 앞으로 가로정비팀, 공공근로 근무자, 대학생 시청참여 아르바이트 인원을 동원해 불법전단지 광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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