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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친분' 윤대진, 어디 갔나... '김학의 출금' 재판부의 의심

[분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기소된 이성윤보다 직접적 영향 가능성 제기

등록|2023.02.20 17:40 수정|2023.02.21 15:31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검사는 이성윤과 윤대진의 법률적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성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단독범으로 기소했는데... (후략)"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배석 박민·이진경)의 판결문에는, 외압의 당사자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재판부가 당시 수사 중단에는 윤대진 전 검찰국장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성윤 연구위원이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안양지청 검사들의 수사를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만 기소했지만 1심 판결문을 보면 윤대진 전 국장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를 반대한 검찰 간부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수사 무마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윤 전 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간부들의 수사 반대 입장이 더 명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및 법무부 간부들의 지시를 들은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가 사건 당시엔 자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들은 2년 후 수사 및 재판에서 자신들이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듯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 중단에는 "윤대진 전 국장의 안양지청장에 대한 두 차례 전화, 해당 조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경위 파악 지시, 윤대진 전 국장 등의 서면 보고서 제출 요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찰 보고, 수사 중단 결정"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엔 없는 법무부 간부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판결문을 보면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원 검사에 대해 안양지청 수사팀이 같은해 6월 조사를 하려 하자 법무부가 질책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 얘기가 다 돼 이뤄진 일이니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지 말라"고 말했고, 이후 수사가 이어지자 "왜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느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했다.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이번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서 '일선 지청장 입장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두 번이나 전화하는 건 대단한 압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도 "윤대진 검찰국장의 전화는 안양지청 간부 검사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을 거라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러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관계자는 이성윤 연구위원밖에 없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성윤과 윤대진과의 법률적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성윤을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성윤의 행위만으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거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도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사 중단 외압은 윤 전 국장 등에 의해 이뤄졌는데도 검찰이 피고인만 차별적으로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던 자신만 골라 기소하고 윤 전 국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전 국장은 검찰 안에서 윤 대통령과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국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윤 전 국장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사건을 주고받으면서 처분이 2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검찰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이첩하자 공수처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을 기소하면서 윤 전 국장 등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월 다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재판부의 의심... 안양지청 수뇌부가 직권남용의 피해자?
   

▲ 지난 2019년 7월 26일 수원지검장으로 임명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재판부는 나아가 안양지청 간부였던 이현철 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가, 외압 보다는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지청장 등은 이성윤 연구위원을 포함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간부의 압박으로 '불법 출금'에 대한 감찰 보고를 못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찰 보고의 경우 각 지청 수뇌부가 자율적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과 대검 감찰본부에 보고하면 되는 문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안양지청 검사들이 '반부패강력부 승인 없이 감찰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 적어도 사건 감찰과 수사에 대한 반부패강력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문의나 이의제기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현철 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가 수사 결과 문건을 보고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반부패강력부에 감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문의한 사실이 없고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재차 적극 개진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안양지청 수뇌부는 당시 감찰 보고와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주임검사가 따르지 않자 주임검사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안양지청 수뇌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했다. 이현철 지청장은 당시 김형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이 '지청장이 그런 거(수사·감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형근 과장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다 그가 이 지청장의 대학 동문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후배이고, 직급상으로도 하급자이기에 무례한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용원 차장검사는 이성윤 연구위원으로부터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며 "반부패강력부장이 일선지청 차장검사에 전화하는 일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통화내용이 기억난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첫 번째 통화는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또 다른 두 차례 전화통화 내역이 제시되자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과연 피고인과 통화시기와 경위, 통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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