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 위배·노사갈등 확산…재논의해야"
"무리한 강행처리 땐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 예견"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2.20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20일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 33개)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 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류·상업·주거·문화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양재동(하림), 신정동(서부T&D), 시흥동에 총 3개, 청주 흥덕구 지동동에 1개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개발 제한 구역 규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세대 이동통신(6G) 후보 기술을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설명하면서 "6G 상용화와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핵심 장비 기술 개발 등에 6천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작년 9%에서 내년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양자암호통신 등 보안기술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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