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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 위배·노사갈등 확산…재논의해야"

"무리한 강행처리 땐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 예견"

등록|2023.02.20 10:25 수정|2023.02.20 10:50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2.20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20일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 33개)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 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류·상업·주거·문화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양재동(하림), 신정동(서부T&D), 시흥동에 총 3개, 청주 흥덕구 지동동에 1개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개발 제한 구역 규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세대 이동통신(6G) 후보 기술을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설명하면서 "6G 상용화와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핵심 장비 기술 개발 등에 6천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작년 9%에서 내년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양자암호통신 등 보안기술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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