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대북 독자제재... 개인 4명·기관 5곳 지정
외교부 "핵 개발·제재 회피 기여"... 사이버분야 독자제재 나선 지 열흘 만
▲ 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추가 독자제재 대상자 지정은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리성운, 김수일, 이석, 암첸체프 블라들렌) 중 북한인 3명(리성운, 김수일, 이석)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 등 5곳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 "북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유럽연합 등이 이미 이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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