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이후 2년 넘도록 방치... '신대호수' 방음터널 개선될까
경기도내 방음터널 19곳 불연소재 교체 예정...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 임시 조처"
▲ 2020년 차량 사고로 발생한 화재로 터널 일부 시설이 훼손된지 2월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된 신대호수사거리 방음터널. ⓒ 용인시민신문
지난 2020년 8월 경기 용인 수지구와 수원시 영통구를 잇는 신대호수사거리 고가도로 방음터널 내에서 발생한 차 사고로 방음터널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화재 사고로 방음터널은 전체 500미터 구간으로 이 중 50미터가 소실, 4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다. 화재 직후 용인시는 방음터널 안전 점검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에 대해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한다. 경기도는 이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9곳을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도는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36개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613개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84개는 도가, 529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이 136개인데 35개는 경기도가, 101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3월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 조처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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