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계묘년 첫 회기 돌입'
20일 제1차 본회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 박상모 의장이 제249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국강호
보령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계묘년 첫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또 집행부로부터 2023년 보령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정부 등이 발표한 대책에서 소외되는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홍보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보령시가 지혜로운 토끼처럼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12명의 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시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박상모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성태용 의원(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으며, 김재관 의원(나선거구, 국민의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5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4월~5월 중 10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보령시의 세입‧세출 등 결산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의원들은 실·과장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관계부서에 관한 내용에 관해 질문했다. 이날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등 1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21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등 15개 부서, 22일에는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등 1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 서경옥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강호
한편, 지난 2022년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2022년 12월 12일)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집회일 등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기 위해 서경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3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를 보면,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인 6월 20일을 6월 10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인 11월 25일을 12월 2일로 개정한다는 것 등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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