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첫 도입된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다.
중소제조업 중에서 섬유(염색) 업종이나, 3개 업체(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된 근로환경은 일의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노동 현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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