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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노조 회계장부 내라는 정부, 그게 불법"

입법조사처 "노조가 행정관청에 낼 서류 아니다"... ILO 협약 위반 가능성도 나와

등록|2023.02.22 14:34 수정|2023.02.22 14:34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연일 '노조 때리기'를 이어가며 회계 장부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면 불법입니다"라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가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회신 받았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안 자체가 "논란의 여지도 크고, 법적 근거도 빈약하다"는 이야기다.

입법조사처는 외부로 반출될 경우 제3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017년 2월 15일 대법원 판례(2016다264037)를 참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외부공개를 때에 따라 허용할 경우 노조 업무수행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열람권을 인정하면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의 제고가 가능하다고도 봤다.

우원식 "운석열 정부, 법치 강조하면서 스스로 위법 논란에 빠져"

우 의원은 또 "입법조사처는 2021년 4월 비준한 ILO협약에 의해서도 정부의 회계에 관한 간섭이 위험을 수반하는 형태로 이뤄질 경우 협약 제87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회계장부를 미제출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현장조사하겠다며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연일 강성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도 공식해명에는 '회계감사 목적'이 아니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지 한숨만 나올 따름"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노조가 제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눈엣가시 같더라도 회계장부 강제 제출의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까지 운운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스스로 위법 논란에 빠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노사관계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협상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나간 자리에는 '사회적 대화'라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노동'을 꼽았으며 화물연대 파업부터 줄곧 '반노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고,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도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 기득권·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청년 미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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