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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개인 매체로 전락"

홍준표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대구TV', 홍 시장 실적 홍보 영상으로 가득 차"

등록|2023.02.23 01:32 수정|2023.02.23 13:31

▲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대구참여연대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가 대구시 정책 소개 또는 관광 홍보 등의 영상은 모조리 사라지고 홍 시장 개인의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TV는 홍 시장 홍보매체로 전락되었고 홍 시장 개인 유튜브인 'TV홍카콜라'는 SNS의 사회적 역할을 벗어나 홍 시장의 선거운동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홍 시장은 자신의 이미지와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개인 소셜미디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를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또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이 '대구TV'를 운영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을 지시 내지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계획이나 추진실적 등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발행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에 이들의 범법 혐의를 즉각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시장이 출연하는 '대구TV'의 유튜브 방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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