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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지역사회 함께할 것" 서울 강남구, 아이돌봄에 78억 편성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노력... 구비로 본인부담금 지원과 돌보미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등록|2023.02.23 11:26 수정|2023.02.23 11:27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월 30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친구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기뻐하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알렸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에 78억원을 편성하고 구비로 본인부담금을 50~100%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아이돌보미 인력을 올해 50명 이상 추가 선발하고, 모든 돌보미가 급량비를 받을 수 있게 지급 조건을 세분화하는 등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및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이며, 여기에는 정부, 서울시, 강남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이용 금액을 지원해줘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 등이 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1회 3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이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으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형 돌봄은 1만1080원, 종합형 돌봄은 1만4400원이다.

'질병감염아동'은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12세 이하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걸려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1만3290원이다. 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월 200시간 이내,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 ?아이돌봄 유형별 대상 및 시간과 이용요금 ⓒ 강남구 제공


이용요금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150% 초과)으로 분류한다. 이중 소득기준 150%(3인 기준, 665만3000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15%~85% 지원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이같은 정부 지원금에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기준 150% 이상은 정부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238명의 아이돌보미 인력을 올해 5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돌보미를 모집할 때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한다.

또한 채용 전에도 이론교육 80시간, 실습 20시간을 수료하도록 했으며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급량비 지급 기준을 세분화시켜 모든 돌보미가 급량비를 5만원~10만원까지 받도록 했다.

이번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해 한 강남주민은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구 맞벌이 부모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지원사업에) 관심을 안 둔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다보니 강남구는 정부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50%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이돌봄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돌봄 선생님이 부족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라면서 "돌봄 선생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봐야 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겠다"며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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