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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한다

자격증·어학 등 시험 응시료... 한 사람당 일년에 한 차례, 최대 10만원

등록|2023.02.27 11:28 수정|2023.02.27 11:28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격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격증·어학 등 시험 응시료를 한 사람당 일년에 한 차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17개 전국 광역 지자체(시·도) 가운데 최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8~39세(1983년~2004년 출생) 청년 7890명이다. 지원 대상 시험은 올해 1월 1일부터 응시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영어·중국어·일본어 어학시험 등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험을 응시한 뒤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해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youthcert)에서 응시료를 신청하면 된다. 군·구청에서는 자격증 응시료 신청서류를 월별로 접수해고 검토한 뒤,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

신종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돕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청년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격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격증·어학 등 시험 응시료를 한 사람당 일년에 한 차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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