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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어묵으로 속여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밀수입

국제적 거래 금지.. 부산세관, 6명 검거해 1명 구속 송치

등록|2023.02.27 12:41 수정|2023.02.27 13:33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27일 공개한 밀수입 고래고기. ⓒ 부산세관


멸종위기종으로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를 우리나라에 밀수입한 일당이 관세청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아래 부산세관)은 일본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을 들여온 혐의로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주범 A(58)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4.6톤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366차례나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명태나 어묵 등으로 품명을 허위 기재하고, 감시망을 피하고자 받는 곳을 부산과 서울, 파주 등으로 분산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고래고기 대금 결제도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일본에 분할 송금하면서 자녀 생활비, 학비로 위장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소액해외송금은 외국환은행 경유 없이 건당 5천 달러(연간 5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밀수입한 고래고기는 부산, 울산 지역의 음식점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A씨 등과 같이 몰래 고래고기를 들여오거나 이를 취득하면 관세법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래의 국가 간 상업적 거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는 인간의 이익을 위한 포획으로 고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1993년 CITES에 각각 가입했다. 반면 일본은 두 협약을 거부하고 있어 이른바 고래잡이가 성행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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