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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침해 발생시 교사-학생 즉시 분리"

28일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발표

등록|2023.02.28 11:51 수정|2023.02.28 11:51

▲ 충남교육청 ⓒ 이재환


충남도교육청은 28일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겠다"며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교권 침해 발생시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학교교칙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교원지위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침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며 "충남교육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도내 모든 학교 교칙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선생님들이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는 학칙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원의 생활 지도권을 명시하고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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