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발생시 교사-학생 즉시 분리"
28일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발표
▲ 충남교육청 ⓒ 이재환
충남도교육청은 28일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겠다"며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교권 침해 발생시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학교교칙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선생님들이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는 학칙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원의 생활 지도권을 명시하고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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