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충남도의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 명예회복 나선다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등록|2023.03.01 15:09 수정|2023.03.01 15:09
 

▲ 지난 28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 보은의 공원에는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상이 건립됐다. ⓒ 유미경


충남도의회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노동권익센터 등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에 동원된 조선인은 7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충남지역 강제 동원 노동자는 명단이 확인된 숫자만 9823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8일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추도공간 조성 ▲박물관 건립 ▲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도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생활보조비 등 지급 등이다.

안장헌 의원은 "올해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대규모로 시작된 3·1운동이 있은 지 104주년이 되는 해"라며 "대일항쟁의 고장인 충남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사업 수행이 절실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명예회복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앞 보은의 공원에는 금산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노동자상이 건립되어 제막식을 가졌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