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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 투자' 일부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

9일부터 시행... "근거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

등록|2023.03.02 14:02 수정|2023.03.02 14:02

▲ 울산시청 본관 전경 ⓒ 박석철


울산시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3조 원,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1조 원, 에스오일 샤힌프로젝트 9조 2000억 원 투자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화학의 고도화 기반을 다졌다(관련 기사 : "울산시 올해 성과는 자동차·조선·화학 13조 원 투자 유치").

지자체는 통상적으로 투자를 한 기업에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를 투자지원이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기한다는 목적이다.

2일, 울산시가 이같은 투자지원과 투자금액 중 일부가 실제 지역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울산시가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인데, 주요개정 내용은 ▲보조금 지원액의 근로환경개선시설 사용 근거 신설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 변경 ▲이전·창업 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확대 등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국내기업이 입지 및 시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에 사용하는 데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일부를 근로환경시설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2004년 규칙 제정 이후 국내 경제규모 성장 및 물가 상승 등 투자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대상 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 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5%로 낮춰 보조금 지원을 실현가능한 범위내로 현실화한 점도 눈에 띈다.

이밖에 이전·창업 기업의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토지분양(매입), 건물매입(임차), 장비구입, 신규고용 외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까지 확대해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처럼 개정된 투자유치 관련 시행규칙은 3월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투자유치 보조금 일부를 근로환경시설에 사용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울산시 기업투자 지원이 투자 촉진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변경된 투자유치 보조금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이전 목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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