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조합원에 현금 50만원 제공해 적발
경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조합원 포함해 2명 고발 조치
▲ 경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경남선관위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치러지는 가운데, 경남에서 조합원한테 현금 5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2명이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2건에 대하여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3일 밝혔다.
또 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원도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경 조합원을 모이게 하여 그중 참석한 4명의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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