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용인, 자동차 덜 몰면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제공

17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주 모집

등록|2023.03.06 13:55 수정|2023.03.06 13:55

▲ 처인구청 전경. 주차공간이 협소해 올해 60면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경기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차주 1224명을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승용‧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6000만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3700만 원(498대) 보다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한 사람당 1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차량계기판과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해야 한다. 11월까지 차량을 주행한 총 주행거리의 감축률(%)이나 감축량(km)에 따라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감축량이 4000km 이상인 적극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차 대여 이용권(1년 6개월)을 제공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