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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어이없는 기소... 공소사실 100% 부인"

2차 공판서 변호인 "선거 사무소 공간 넓어 우연히 일어난 일" 주장... 다음 공판 4월 11일

등록|2023.03.07 17:51 수정|2023.03.08 09:20

▲ 신상진 성남시장 ⓒ 박정훈


"어이없는 기소로 어이없는 재판을 받게 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100% 부인한다"며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신 시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7일 1차 공판이후 약 2달여 만에 열렸다.

오전 11시 반경부터 시작된 공판에서는 신 시장 변호인 측과 재판부 측이 향후 재판일정 및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모와 지시여부"라며 "공소장의 쟁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도 "공소장에 공모에 관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 사실을 재차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선거 사무소 공간이 넓어 공간이 생겨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며 "후보는 선거사무소 든 선거 장소든 이렇게 (가지않느냐). (당시)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티격태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 2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 박정훈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 후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진행했고 '2만여 명 지지'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신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B씨와의 공모나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간담회 형식 모임에 피고인(신 시장)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의례적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공판을 마친 신 시장은 "말이 안 되는 꿰맞추기 검사의 공소장"이라며 "공소장을 보시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로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2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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